여군들이 만들었다는 사조직 정황...육군이 딱 잘라 입장 내놨다

2021-05-12 14:55

add remove print link

여군과 병참병으로 구성됐다는 '다룸회'
육군, “다룸회는 친목모임...사조직 아냐”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육군이 여군장교 및 병참병으로 구성된 '다룸회'에 대해 친목모임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육군은 12일 "다룸회는 병참병과 여군장교 간 개인 경조사 등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 '이데일리'는 육군 병참병과 여군장교로 구성된 '다룸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 초반 병참병과 여군장교가 처음 임관하면서 당시 병과장 제안으로 모임을 갖게 된 후 현재 1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단독]밀어주고 당겨주고…軍 특정병과 女장교 '사조직' 정황 군 내 ‘사조직’으로 보이는 특정병과 여군 모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제보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육군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들로 구성된 ‘다룸회’라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룸회는 ‘물건을 다루다’에서 가져온 명칭이라고 한다. 이 조직은 199.
이데일리

육군은 "특정 집단 내 사조직은 특정한 일부 인원으로 구성되고(최소성), 가입·탈퇴가 통제되며(폐쇄성) 보직, 진급, 교육 등에서 조직원의 사익을 추구한다(사익성)"라며 "다룸회는 "신규 임관자에 대한 축하·구성원의 경조사 부조 등을 위한 친목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다룸회에서는 지휘관 취임 시 축하 난 발송, 출산 시 출산격려금 지급, 전체 대면모임 개최, 지역별 모임 개최 등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군인도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엔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육군 “여성장교 모임 ‘다룸회’, 사조직 아닌 친목모임” 병참병과 여군장교들이 군 내에서 ‘다룸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 중이라는 지적에 육군이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육군은 12일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 간 개인 경조사 등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다
서울신문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