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재혼… 전부인 상대로 소송 제기한 김동성, 과연 승산이 있을까
2021-05-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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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전처의 경제적 사정 변화 입증해야
양육비 성실 지급 여부 등 고려해 결정될 듯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41)이 전부인을 상대로 자녀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김동성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전처 A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1인당 매월 1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여달라는 소송을 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다.
김동성은 A씨와 2004년 결혼해 14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성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외조카 장시호씨와 가정 파탄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길에 올랐다.
또 모친 청부 살해 미수 혐의를 받는 여교사 사건에서 김동성이 해당 여교사에게 수억 원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재판 도중 드러나 파문을 던졌다.
올 초에는 여자친구 인민정씨와 방송에 동반 출연해 재혼울 앞두고 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전부인 A씨가 김동성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방송에 출연해 어린 자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김동성은 이달 들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씨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렸다.

◆ 양육비 감액청구 인정되려면
김동성은 이혼 당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150만원씩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살다보면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비 감액을 신청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청구가 인정되려면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사정이 실직·파산·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악화됐거나 △양육자의 취직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비양육자)이 본인 또는 양육권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있음을 정당한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양육비 감액 여부 판단에 대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액수나 이혼 당시 주고받은 위자료·분할 재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즉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함과 동시에 이를 줄여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청구도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간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동성의 전처 A씨는 김동성이 현재까지 1500만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동성은 골프채, 라운딩,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을 하고 다니면서도, 정해진 양육비 300만원은 날짜도 뒤죽박죽, 기분 좋으면 200만원 부치고 아니면 '돈이 없다 기다려라’고 했다”며 비난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김동성은 “코로나19로 인해 링크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을 못 하게 됐다”며 “월급 300만원 중 200만원은 계속 양육비로 보냈다”고 해명한 상태다.
아이 아버지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무조건 양육비를 깎아줄 수는 없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김동성이 그간 불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육비 감액 소송의 승산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