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가 동의 없이 은밀한 부위 촬영해 여배우 울리면 벌어지는 일
작성일
곽현화 노출신 일방 공개 손배소 승소
합의 외 노출 촬영은 형사처벌도 가능


최근 중년 배우 김영란(65)이 과거 영화 촬영 중 겪은 상처를 고백했다. 노출신에 관한 일화다.
김영란은 1970년대 영화 ‘처녀의 성’을 촬영할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상반신 노출신을 찍혔다.
뒷모습만 촬영하기로 합의했기에 김영란은 대역없이 직접 촬영에 나섰다. 그런데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해당 씬 촬영 도중 김영란의 앞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 스태프가 찍은 장면을 다른 제작진이 모두 감상했고, 김영란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 곽현화 노출 일방 공개한 감독, 배상판결

영화나 드라마 제작시 배우에게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을 강요하거나 당초 합의 이상의 노출 장면을 촬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개그맨 출신의 배우 곽현화는 이런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곽현화는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하기로 하면서 뒷모습 노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붙였다.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감독은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찍어야 한다며 원한다면 편집 단계에서 빼주겠다고 했다. 촬영이 끝난 후 곽현화는 해당 장면을 직접 모니터링했고, 전면 노출 장면을 편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개봉됐다. 하지만 이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라는 이름의 다른 편집본이 온라인으로 공개됐다. 여기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이에 곽현화는 감독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영화 편집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 거다. 반면 민사소송에선 감독의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감독이 곽현화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합의 외 노출 촬영, 형사처벌도 가능
김영란의 경우는 곽현화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 김영란은 처음부터 가슴 노출에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혀 합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무단으로 촬영이 이뤄진 것이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영화 촬영장도 당연히 성폭력 관련 법이 적용된다.
영화 촬영을 위해 충분한 합의를 통해 노출 사진을 찍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 여배우가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스태프 마음대로 찍었다간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