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동자 파열로 실명…폭력 사건 '무술 유단자' 청와대 기자가 받은 처벌
2021-05-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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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자, 술집 주인 남편 때려 실명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기자 A 씨
청와대 출입 당시 폭력 사건을 저질러 피해 남성을 실명케 한 일간지 기자가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기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1일 술을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A(51)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도인인 피고인이 방어 준비가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남은 삶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기자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에 있는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가해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다음은 해당 국민청원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십니다.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되었다는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폭행을 당한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2020.05.30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가해자와 마주하였고 앞으로 가게에 오지말라는 말에 가해자는 아버지께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를 하자고하여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짜고짜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해자는 2분이 넘는 시간동안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버지께서는 현재 장애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안 안구파열로 지금 한쪽 눈은 감겨있습니다. 변해가는 외모와 일상 생활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00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 입니다.
각종 운동 유단자이며, 기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운동을 무기로 삼아 타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런 사람은 엄벌에 처하여 폭력이 무섭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사과의 태도는 전혀 없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영구적인 장애를 만들고 놓고는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00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를 엄충 처벌이 되도록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