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목욕탕 알몸 몰카 영상 올리고 “살이 디룩디룩… 역겹다” 조롱하기까지
2021-05-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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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에 올라온 남자목욕탕 CCTV영상
목욕탕 이용자들 겨냥한 성희롱 잇따라

워마드에 남자목욕탕 CC(폐쇄회로)TV 동영상으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워마드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로 알려진 곳이다.
26일 워마드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알몸 상태의 남성들을 모자이크 없이 담고 있다. 목욕탕 탈의실 CCTV 영상으로 추정된다.
워마드 게시판에는 화면 속 남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워마드 회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왜 OO(남성 성기를 속되게 지칭하는 말)가 안 달려 있고 싸다 만 O똥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나. 역시 ‘한남’은 제 3의 성별이다” “O똥 달고 있으면 몸이라도 좋아야지. 살이 디룩디룩이 찌고 털까지 수북한 게 역겹다” “OO(남성 성기를 구성하는 특정 신체 부위)보다 작다. 너무 작아서 달랑거리지도 못한다” 등의 성희롱 및 남성 비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영상 캡쳐 사진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일부 누리꾼이 해당 게시물을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에펨코리아의 한 회원은 27일 올린 글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는데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원은 경찰에 “지금 인터넷에 남탕 몰카가 떠 있어서 알려드렸는데 인지했으면 알아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출석해서 진술하라고 말하자 워마드에 들어가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라고 경찰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경찰은 한국 영상인지 묻더니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글쓴이가 “전에도 국민신문고에 이런 걸 신고했는데 뒤늦게 삭제됐다는 답변만 받고 끝났다”라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처리하겠다”고 했다.
글쓴이는 몰카 소지만으로 처벌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경찰이 “소지만으론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촬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