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3명, 당근마켓에 '이것' 팔았다가 불구속 됐습니다” (+결말)

2021-05-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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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무경찰 3명, 불구속 송치
당근마켓에 생활관 '공기청정기' 판매

내무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내다 판 의무경찰(이하 의경)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자체경비대 소속 20대 의경 3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뉴스1

의경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쯤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려 약 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물로 올려놓은 공기청정기는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구매한 물품이었다.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북경찰청 자체경비대 소속 의경 8명은 지난 14일 기동대 등으로 전출된 상황이었다.

조사를 벌인 결과 사건 당시 자체경비대 의경 8명은 '공기청정기 거래 여부'를 두고 실시한 투표에서 4명이 찬성하자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 의경 3명은 생활관에서 상주하는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청사 밖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에서 당근마켓 구매자와 만나 공기청정기를 팔았다.

의경들은 경찰 조사 결과에서 "기동대 전출을 앞두고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팔았다"라며 "기부받은 물건이라 우리 소유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공기청정기를 의경 소유가 아닌 공용 물품으로 봤다. 여러 명이 합동으로 공용 물품을 판매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전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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