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채식권 보장하라”… 학교 급식에도 '비건 논란'

2021-06-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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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요구하는 학생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낼 듯
비건 중학생 “채식이 없어 밥과 김치만 먹을 때가 있다”

'비건 논란'이 학교 급식에도 일었다.

매체 '뉴시스'는 2일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6명이 오는 4일 채식 급식시민연대의 지원을 받아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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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낼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여기서 '채식 선택권'은 학교 급식과 같은 공공 급식에서 육류가 아닌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실제로 채식을 하는 '비건' 학생들은 영양 부족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그들은 육류나 해산물이 포함된 급식이 나오면 단순히 먹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번 인권위 진정에 참여하는 한 중학생은 "학교 점심으로 돈가스, 수육과 같은 육류 반찬이 거의 매일 나온다. 채식이 없어 밥과 김치만 먹을 때가 있다"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앞서 2019년에는 군대 내에서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올해부터 채식주의자나 무슬림 장병을 위한 맞춤형 채식 식단을 편성해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비건'이란 '채식주의 8단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비건은 채소와 해조류, 버섯류, 열매류만 먹는 채식주의자를 의미한다. 비건보다 높은 단계의 채식주의자는 '프루테리언'으로, 이들은 열매류(과일, 견과류, 곡물)만 먹는 채식주의자다.

나의 식판은 채식을 원한다…인권위 가는 학교 급식 4일 학교 급식 채식 선택권 인권위 진정“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먹을 권리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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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재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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