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라오케서 일했다는 한예슬 남자친구, 뜨끔할 글 올라왔다

2021-06-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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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남자친구 과거 논란, 민원으로까지 번져
남자친구와 가라오케에서 만났다고 밝힌 한예슬

한예슬 인스타그램
한예슬 인스타그램

배우 한예슬 남자친구를 언급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식약처에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관련 민원 넣음 (한예슬 남친)'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 표현이 논란인 상황"이라며 "지난달 10일 직접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흥종사자'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부녀자)만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글쓴이는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답변서에는 "유흥종사자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 답변 내용 / 이하 디시인사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 답변 내용 / 이하 디시인사이드

이에 글쓴이는 3일 한예슬 남자친구와 관련해 '남성 접객원'에 대한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첨부된 민원 글에서 글쓴이는 가라오케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한예슬 입장문 일부를 인용하며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3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남성 접객원' 관련 민원 글
3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남성 접객원' 관련 민원 글

그는 "유흥종사자 중에서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제가 없다"며 "여성이 아닌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달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일 공개 연애 중인 남자친구 류성재 씨 과거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몇 년 전 지인들과 간 곳(가라오케)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며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남자친구의 배경보다는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하 한예슬 인스타그램
이하 한예슬 인스타그램
"직업에 귀천 없어" '가라오케'서 남자친구 만난 한예슬, 작심 발언했다 (전문) 남자친구 류성재와 관련된 의혹 털어놓은 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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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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