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현금결제”… 일부 업주들의 '탈세' 의혹, 도 넘었다 (+신고 방법, 처벌 수위)

2021-06-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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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이토랜드'에 올라온 수 장의 사진들
도 넘은 탈세 의혹에 네티즌들 뿔났다

일부 업주들의 탈세를 위한 '현금 결제 유도'가 도를 넘고 있다.

커뮤니티 '이토랜드'에는 4일, '돈 내고 먹는데 기분이 나쁜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아무런 글 없이 수 장의 사진만 게재돼 있지만 사진들은 모두 같은 '요청'을 내포하고 있다.

이하 커뮤니티 '이토랜드' 캡처
이하 커뮤니티 '이토랜드' 캡처

모든 사진은 '현금'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사진 속 내용을 보면 "가급적 현금 결제를 부탁한다. 여러분의 협조가 오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 5000원 미만은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 등 모두 고객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계산 시 일행이 내는 현금을 거둬 자신이 챙기고 자기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사진도 있다.

일부 업주들이 이러한 공지를 가게에 붙인 공통적인 이유는 '탈세'다. 모든 업체는 매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카드 결제는 전산상 매출 기록이 남고, 현금 결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매출 기록이 남는다. 업주들은 고객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을 때 생기는 매출 누락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업주들의 세금 회피는 명백한 범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동법 제70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덕 업주들의 도 넘은 불법 행위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분노했다. 이용자들은 "탈세", "저런 거 써 있으면 안 간다", "현금 영수증 받으면 된다고? 말하면 주지만 방금 전까지의 친절한 미소는 없더이다", "망하고 싶은 것"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처럼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는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 신문고',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 국민 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index.jsp

* 여신금융협회 : https://www.crefia.or.kr/

*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main.do

home 최재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