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에게 정말 황당한 고민거리가 생겼다

2021-06-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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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래방 종사자들 코로나19 전수조자
익명검사 가능하다면서 “불법영업 단속 실시”

영화 '중독 노래방' 스틸컷
영화 '중독 노래방' 스틸컷
서울시가 노래방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검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모든 노래방 업주,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한 바 있다. 도우미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도 진단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당시 “서울시 25개 구 소재 노래연습장 영업자 및 종사자 약 2만명에 대해 오늘(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되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노래방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선 이유는 노래방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는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강동구 51명, 중랑구 16명, 송파구 15명, 금천구 13명, 강북구 8명 등 총 103명이 노래방을 매개로 감염됐다. 금천구와 강동구에선 도우미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검사의 실효성이 있느냐다. 서울시는 사실상 노래방 도우미에 전수조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에 있는 노래방은 4912개. 서울시는 노래방 한 곳에 사장 1명 종업원 1명, 도우미 2명이 일한다고 간주하고 전수조사 대상자를 2만명으로 잡았다. 전수조사 대상자 절반이 도우미인 셈이다.

서울시는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주말부터 경찰과 함께 불법 도우미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우미들로선 떳떳하지 않은 직업인 까닭에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도우미 영업에 대한 단속을 동시에 벌여 도우미들이 조사를 받을 여지를 더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도우미들은 특정 노래방에 소속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만큼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정적으로 노래방에 도우미를 두는 행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은 3종 유흥업소다.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수만 판매할 수 있는 데다 도유미 고용도 불가능하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파는 행위,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노래바’ ‘노래팡’ ‘노래타운’이란 이름을 달고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는 곳은 유흥업소로 분류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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