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한 남자가 '여성 속옷' 입은 채 돌아다닙니다”…SNS에 퍼진 목격담

2021-06-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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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실상 형사 처벌 어렵다는 입장
창원 노출남 “사람들이 관심 주는 게 좋아서”

경남 창원에서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대한 목격담이 SNS에 퍼지고 있다.

창원에서 한 남성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 / 이하 페이스북 '창원 사람 오이소'
창원에서 한 남성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 / 이하 페이스북 '창원 사람 오이소'

초기에 이 남성은 끈 나시와 짧은 바지 등을 입었다는 목격담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몸매 보정 속옷만 입거나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모습 등이 연달아 포착돼 정도가 지나칠 경우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NS에 퍼지고 있는 창원 노출남 목격담
SNS에 퍼지고 있는 창원 노출남 목격담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쯤부터 SNS 상에는 여성 속옷을 입은 남성 사진이 종종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끈 나시 원피스나 여성 수영복 등 다양한 옷차림으로 창원 도심을 돌아다녀 행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남성이 신체 일부분을 드러내는 등 노출 정도가 심한 목격담이 퍼지자 일각에서는 단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하려면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기물 파손하는 것도 없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단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혐오 테러 등 공격 우려가 있어 이 남성과 만나 얘기를 나눠봤다고 전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장을 시작했다는 이 20대 남성은 여자 옷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게 좋아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즐긴다며, 앞으로도 여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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