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치밀하다…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마약 구매한 소름 끼치는 방법

2021-06-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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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
정일훈,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 선고

그룹 '비투비' 전 멤버이자 래퍼 정일훈(27)이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일훈 / 연합뉴스
정일훈 /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정일훈은 검은색 슈트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초조해 보였다는 게 현장 증언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일훈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했다. 장기간 매매 및 흡연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에서 '*다크웹' 영역에 접속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다크 웹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사진 / 셔터스톡
다크 웹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사진 / 셔터스톡

다만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판매하는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마지막 구속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에 정일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다가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했다. 팀의 메인 래퍼이자 '울면 안 돼', '무비(Movie)' 등 작사·작곡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 다크 웹(Dark Web): 웹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된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