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 의대생'의 아버지가 민감한 파문을 일으킬 이야기를 내놨다

2021-06-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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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가 죄인이라면 벌받게 해야"
사실상 'A군, 가족에게 비호받아' 주장

생전의 손정민군. 손군 아버지 손현씨가 손군 휴대폰에서 찾아 자기 블로그에 10일 올린 사진이다.
생전의 손정민군. 손군 아버지 손현씨가 손군 휴대폰에서 찾아 자기 블로그에 10일 올린 사진이다.

손정민(21)군의 아버지 손현(50)씨가 '친족상도례'를 거론하며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군의 죄를 A군 가족이 덮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씨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손군의 아버지다.

손씨는 10일 밤 자기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언급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손씨는 이처럼 친족상도례를 설명하며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며 "제가 무식한 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군의 가족이 A군을 비호하고 있으며, 비호한 것으로 드러나도 A군 가족을 처벌할 수 없다고 사실상 지적한 셈이다.

손씨는 "며칠간은 답답한 일이 많았다"며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졌다"고 했다.

그는 퇴근길에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면서 "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 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고 했다.

그는 "한바탕 울고 나니 좀 나아졌다. 말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아내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모습이니까. 힘들어 하는 아내는 울 수 있어도 제가 그 앞에서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휴대폰에서 찾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며 글을 마쳤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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