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 싫어서 자료 제출 거부한 넷플릭스, 안 낸 세금이 무려…

2021-06-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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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마치며 800억 세금 추징
넷플릭스, 자료 제출 거부로 과태료 수억 원까지

국세청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800억 원의 세금 추징과 더불어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억 원의 과태료까지 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로고 /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로고 /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출연한 송강과 차승원 / 유튜브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출연한 송강과 차승원 / 유튜브 '넷플릭스'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최근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넷플릭스에 수억 원의 과태료도 함께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흔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최소 3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거라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것일 수 있다. 검찰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따져볼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올해 5천5백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21억밖에 납부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넷플릭스는 조세회피처인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세금 납부액을 줄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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