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돋는다… 한 엄마가 공개한 '유치원 선생님 전화번호 따는 법'
2021-06-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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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욕설·음주 사진털고 '위에 알리겠다' 협박
누리꾼 “도 넘었다” 비판일색…신상유포는 범죄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전화번호 알려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는데다 일부 과도하게 사생활 침해를 하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묵적인 '신사 협정'을 깨고 무리하게 교사 번호를 따려는 학부모들이 있다.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엔 '유치원 선생X들 전화번호 안 알려줄때 이 방법 사용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아이 셋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담당 유치원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3단계를 제시했다.
우선 교사의 출신 대학을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굳이 안 알려야 할 이유도 없고 안 알려주면 출신을 속이는 것 같아 다들 본인들 입으로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대학명과 교사 성명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출신대학 게시판 등에서 교사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도 개인 연락처를 알수 없을 땐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교사의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해 신상을 터는 것이다.
교사가 지인들과 나눈 욕설섞인 댓글이나 술 마시는 사진들을 저장해뒀다가 추후 이를 빌미로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글쓴이는 “나중에 만나서 ‘선생님. SNS에 올린 그 사진들 뭔가요?’ 이러면 대부분 당황한다”고 썼다.
이렇게 했는데도 전화번호를 주지 않는 교사들에겐 "SNS에 올린 사진들 관련해 원장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싶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줄테니까 번호주세요‘라고 하면 다들 당황하고 화나서 대부분 준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이런 방법으로 유치원 교사 번호 얻기를 매번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를 넘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교사를 못 믿으면 유치원을 왜 보내나", "왜 그러고 사세요. 진짜 소름 돋는다. 범죄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 단순 검색은 처벌 못하나 신상유포는…

다른 사람의 SNS를 찾아보거나 특정 웹사이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일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고의로 제3자에게 이를 알리면 범죄가 된다.
타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의 주인이 누군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때 그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항과 결합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해당 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떠있는 상태였다고 해도 재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이때의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을 의미하기에, 과거의 일을 공개하는 것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