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사고' 악플러들이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2021-06-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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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게시자 등 고소 진행 중인 친구 A씨
정부가 사건에 개입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 게시돼

한강 의대생 사망 사고 관련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네티즌들이 합의금 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을 게시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포 한강 사건 관련 A군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B씨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사안인 반포 한강공원의 고 손정민 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경찰 등 사회 공공 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대해 시민과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 제기를 하고 국민 청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 이는 이미 공익의 영역에 접어든 사안으로 상기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견 제시해 대해 A군 측 변호인단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한 바 있다"면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을 모르는 청소년과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다.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일종의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군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청한다"고 덧붙였다.
B씨의 주장은 사실상 합의금을 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가 개인의 형사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악성 댓글 고소 사건의 피해자가 명백하게 A씨인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강요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