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학교 가요~” 징역형 선고된 BJ 킥킥이, 법의 심판 우습게 보고 있다

2021-06-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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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한울팍, 킥킥이 선고 결과 후기 올려
킥킥이 “저 학교가요~ VIP 줘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J 킥킥이가 '법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킥킥이 8천만 원 사기' 피해자인 BJ 한울팍은 지난 27일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형사재판 후기 글을 올렸다. 킥킥이는 지난 25일 한울팍에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갚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J 킥킥이  / 킥킥이 인스타그램
BJ 킥킥이 / 킥킥이 인스타그램
한울팍은 킥킥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 많은 질문이 쏟아지자 이에 답변하고자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도 징역 8개월은 짧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재판장에서 나온 뒤 공범인 킥킥이 전 남자친구 아버지로부터 협박 및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폭로하며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대화를 보면 공범의 아버지는 "아무리 피해자지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한울팍은 "제가 사람이라 제가 먼저입니다"라며 대응했다.

이하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이하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그는 또 "강영주(킥킥이)는 구속, 징역형을 받을 것을 선고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이걸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울팍은 킥킥이가 선고 8일 전인 지난 17일, 트위치 타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자신의 징역형과 관련해 채팅한 내용 캡처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채팅에서 킥킥이는 "(저) 8일 뒤 학교 가요~~~", "저 VIP 줘요, 학교 가요"라며 징역형을 예상했고 이를 가볍게 여겼다. '학교'는 '감옥'의 은어이며 'VIP'는 트위치 TV 프리미엄 시청자를 의미한다.

한울팍은 킥킥이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도 고소 절차를 밟고 있고,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킥킥이 인스타그램
킥킥이 인스타그램
home 최재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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