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가수 승리, 결국 징역 '5년' 구형받았다 (내용)

2021-07-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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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군검찰, 승리에게 징역 5년·벌금 2000만 원 구형

군검찰 측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승리)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금융투자업 등을 빌미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과 일본, 홍콩 등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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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된 상태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 도박)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승리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튜브 'M써니'
유튜브 'M써니'

현재 승리는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가 받는 혐의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이다.

한편 승리는 9개 항목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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