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교육 위해 함께 포르X 보는 '황당 엄마'… 한국 엄마가 이랬다면?
2021-07-05 09:47
add remove print link
한국서 '포르노 시청' 강요는 아동학대
아이가 수치심 느꼈다면 '성희롱' 해당

인도네시아 여성 스타가 미성년자 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포르노를 함께 본다고 고백해 논쟁이 뜨겁다. 만일 이런 독특한 아들 성교육 접근법이 한국에서 자행된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까.
인도네시아 유명 여가수 유나 샤라(49)는 최근 한 유명 유튜버의 채널에 출연해 아들들의 성교육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포르노를 함께 봤다고 했다.
샤라는 "구식 부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고 싶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샤라가 “포르노를 같이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멋지지 않아?”라고 물으면 아들들은 “엄마 난 좋지 않아”라고 답했다고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원치 않는데 부모가 억지로 함께 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저런 쿨하고 열린 마인드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공존하고 있다.
◆ '포르노 시청' 강요는 아동학대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간 감방갈 수 있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아동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줬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종종 있다.
2017년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시각자료를 담은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정서적 아동학대였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성교육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으로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아이가 수치심 느꼈다면 '성희롱'

부모가 음란영상을 틀어주며 "함께 보자"고 제안한다면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
성교육을 위해 그런 것일 뿐 희롱의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변명해도 마찬가지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부러 성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
현행법상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로만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성희롱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