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겨드랑이 냄새 맡으라고…” 잔혹한 군대 선임, 엽기행각 드러났다

2021-07-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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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성추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징역 2년 형 선고

군대 후임을 성추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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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가 지난 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군대 후임에 항문 냄새 맡게 한 20대男…'엽기행각' 징역 2년 군대 후임에 항문 냄새 맡게 한 20대男…'엽기행각' 징역 2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실형 불가피' 후임 강제추행·담뱃불로 바지 지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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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9년 10월~12월 쉬고 있던 후임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비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6일에는 후임병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게 하거나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진 후 후임병의 얼굴과 코 부위를 만져 냄새를 맡게 했다. 또한, 부대 내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후임병의 허벅지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는 등 총 17차례 동안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군대 내 고충을 신고하는 '마음의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A 씨는 후임병에게 "네가 내 이름 적은 거 다 안다. 내가 교도소 가면 출소해서 찾아가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후임병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 A 씨는 동기 병사들을 괴롭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했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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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방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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