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헬스장 이용자 주목…음악 BPM, 러닝머신 속도까지 '제한' 받습니다
2021-07-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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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주요 내용
4단계 적용 후 바뀌는 체육 시설 규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다니던 사람들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 보다 방역 대응 강도가 확 높아진다. 사실상 저녁 6시 이후에는 통금령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체육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한 번 입장하면 2시간을 넘겨 이용할 수 없고, 샤워실도 금지다.
최근에는 헬스장에서 다양한 GX(Group Exercise)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다. 이때 GX 음악속도는 100~120 bpm을 유지해야 한다. 러닝머신 속도는 6km 이하로 줄여서 이용해야 한다. 비말(침방울)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체육시설별로 보면 탁구장의 경우 복식 경기가 금지된다. 태권도 등 도장은 겨루기·대련·시합 등도 안 된다. 단체 운동인 실내 풋살·농구·야구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수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내 풋살 참가·참석 인원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야구는 27명까지다.
골프나 등산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2명 초과 인원이 모일 수 없다.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엔 4명이 함께 라운딩 할 수 없다. 등산도 4명이 함께 등정하다가도 6시가 지나면 2명 씩 나눠서 다녀야 한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수도권 4단계 적용에서는 예외다.
이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