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헬스장 이용자 주목…음악 BPM, 러닝머신 속도까지 '제한' 받습니다

2021-07-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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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주요 내용
4단계 적용 후 바뀌는 체육 시설 규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다니던 사람들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 보다 방역 대응 강도가 확 높아진다. 사실상 저녁 6시 이후에는 통금령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체육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한 번 입장하면 2시간을 넘겨 이용할 수 없고, 샤워실도 금지다.

최근에는 헬스장에서 다양한 GX(Group Exercise)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다. 이때 GX 음악속도는 100~120 bpm을 유지해야 한다. 러닝머신 속도는 6km 이하로 줄여서 이용해야 한다. 비말(침방울)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촬영된 사진. GX 예시를 위한 자료 사진.
코로나19 확산 이전 촬영된 사진. GX 예시를 위한 자료 사진.

체육시설별로 보면 탁구장의 경우 복식 경기가 금지된다. 태권도 등 도장은 겨루기·대련·시합 등도 안 된다. 단체 운동인 실내 풋살·농구·야구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수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내 풋살 참가·참석 인원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야구는 27명까지다.

골프나 등산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2명 초과 인원이 모일 수 없다.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엔 4명이 함께 라운딩 할 수 없다. 등산도 4명이 함께 등정하다가도 6시가 지나면 2명 씩 나눠서 다녀야 한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수도권 4단계 적용에서는 예외다.

이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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