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게재하는 정말 놀라운 이유

2021-07-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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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를 걸러내기 위한 방법
범죄 기록은 본인만 확인 가능해 간접적 방법 사용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현대제철 채용공고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현대제철 채용공고

채용 공고의 단골 멘트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의 진짜 의미가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기업에서 직원 채용시 전과자 걸러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본문에 따르면 기업이 전과자를 채용하지 않는 손쉬운 방법은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채용 공고에 기입하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해외 여행 가능 여부로 전과자 걸러내기가 가능한 것일까?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에 따르면 전과자는 여권 발급 및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또 전과가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 입국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기업들이 이렇게 에둘러 전과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이력'은 민감 정보로 분류돼 본인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덧붙여 지원자의 범죄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해당 문구를 명시한 기업에서는 해외 여행 결격 직원에 대해 합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

지난 9일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누리꾼들은 놀라워하고 있다. "아 그래서 저런 말이 쓰여 있는 거네", "오호 가끔 여기도 해외 출장 갈 일 있나?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라고 반응했다.

댓글 반응 /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댓글 반응 /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home 윤수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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