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돌기형 등 '특수 콘돔'을 못 사는 이유, 알고 보니 이렇습니다 (영상)
2021-07-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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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1년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
“청소년은 쾌락 및 자극 느끼면 안 돼”
청소년이 돌기형 콘돔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버 '1분만'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청소년이 돌기형 콘돔을 사지 못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은 청소년이 돌기형 콘돔을 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1분간 설명한다.

1분만은 "청소년도 콘돔을 구매할 수 있지만 돌기형, 약물 주입형 등 특수형 콘돔은 구매할 수 없다. 특수형 콘돔은 2011년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해한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이 기능성 콘돔을 구매하면 청소년이 성관계에 즐거움을 찾게 될 수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2011년 4월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를 통해 모든 특수형 콘돔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특수형 콘돔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 자극을 느낄 우려가 있어 특수형 콘돔의 판매를 금지했다"라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