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유튜버 하늘, 죄송하다더니 뒤로는 이런 행동 벌이고 있었다
2021-07-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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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한 직원 고소
형사 이어 민사까지 걸어

갑질 논란과 학교폭력 의혹으로 쇼핑몰 '하늘하늘' 대표직을 사임한 유튜버 하늘이 회사 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직원 A씨는 "하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걸었다"라며 "형사 소송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민사소송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에는 기업 차원에서 또 형사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국민일보 측에 제공한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유튜버 하늘이 지난해 6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월 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잡플래닛에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게시글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잡플래닛'을 통해 유튜버 하늘의 회사 내 갑질을 폭로했다. 그는 "사장(유튜버 하늘)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한다", "자기 혼자 공주이며 직원 무시는 기본",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직원에게 화를 낸다"라고 주장했다.
회사 내 갑질이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 하늘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하늘은 "어린 나이에 창업한 회사이다 보니 경험이 부족했고 모자랐다"라며 대표직에서 사직할 것이라 전했다. 또 "학교폭력 논란으로 연락 온 모든 친구들에게 만나 용서를 구했다"라며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을 생각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과 영상 이후 3일 만에 유튜브 채널 '오늘의 하늘'에 '요즘 일상 VLOG'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최근에는 여행, 쇼핑, 일상 관련 브이로그를 올리며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