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손녀뻘에게 “원룸서 2차 OK?” 쪽지 건넨 노인… 신고하면 무슨 일? (사진)

작성일 수정일

성희롱 성립되나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직장내·미성년자 대상 구애만 처벌 가능

최근 술집에서 손녀뻘되는 여성 손님들에게 대시한 무개념 노인들이 누리꾼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엠엘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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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팍(엠엘비파크), 클리앙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끼리 술먹는데 옆자리 할배가 준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스티즈처럼 '곱게 늙어야하는 이유(역겨움주의)'라는 노골적인 제목을 붙인 커뮤니티도 있었다.

사연인 즉 글쓴이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매우 불쾌한 경험을 했다. 옆 테이블에서 혼술을 하던 남성이 건넨 한장의 쪽지 때문이었다.

쪽지에는 "2차 사드릴까요? 원룸방에 숙녀 두분 모시고 싶은데."라고 적혀 있었다. 자신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잔 더 하자는 이른바 술자리 헌팅 쪽지였다.

이 남성은 "숙녀 두분이라 피자(피차의 오타) 부담없을 텐데 동의하시죠?"라고 김칫국(?)을 마시기도 했다.

A씨가 경악했던 건 쪽지 발신자의 나이가 아버지뻘을 넘어 할아버지뻘로 보였다는 점.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체포하는데 동의하시죠?', '개극혐이네요',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등 극단적인 표현의 댓글이 이어졌다.

나이 차이를 떠나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건넨 술자리 쪽지,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

"방으로 2차 가자" 성희롱?

자신의 방으로 2차를 가자는 남성의 쪽지는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는 충분하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 발언이나 행동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A씨 일행이 이 쪽지로 인해 수치심이 들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일방적 구애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애 명목의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일어났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성인이 초면인 가해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다.

다만 이 남성이 쪽지를 건네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A씨 일행을 쫓아가거나 '2차 가자'는 제안을 반복한다면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유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님으로서 불안감을 조성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마저도 불안감 조성 행위가 3회 미만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제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