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민폐 주차' 엘리베이터 통로 막아버린 SUV 차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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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민폐주차에도 발만 동동
피난로 막으면 소방시설법 위반…과태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공간에서 몰지각한 차주들의 주차 습관으로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처벌 근거가 마땅찮은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런데 얌체 주차를 했다 뜻밖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차주가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문제의 차량(현대 팰리세이드)은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출입문 앞에 떡하니 주차를 했다. 이 공간은 주민들의 이동을 위한 통로인 만큼 허용된 주차 자리가 아니다. 당연히 주차선도 그려져 있지 않다.
작성자는 "(차주가)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갔다"며 어이없어 했다.
집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통로 주차, 민폐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피난로 막으면 '과태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 분쟁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조치를 기대하긴 어렵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는 탓이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얻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해당 차량은 단순히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여러 칸을 차지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내부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을 막아버렸다.
모든 건물의 대지에는 건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 외에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통로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난과 그 계단을 타고 나가면 도로나 공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피난통로 등이다.
이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탑승 장소 겸 피난통로로 쓰이는 곳의 입구였다면 차주의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거주자나 관리자는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피난시설의 용도를 변경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통로가 막혔거나 사용이 불가함을 확인했다면 누구든지 소방서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