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까지 때려…” 네이버 직장 괴롭힘,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작성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 직장 갑질, 상상을 초월해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 A 씨가 임원급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라며 "같은 부서 동료 직원 진술과 A 씨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A 씨에 대한 괴롭힘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숨진 A 씨를 포함한 여러 직원이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폭언·폭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기간 중 업무 강요 등 여러 건의 신고도 아무 조치 없이 묻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의무 미준수 등 네이버 측 여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가 네이버 직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2.7%)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8%는 성희롱 피해도 경험했다. 한 피해자는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까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일부 내용은 인정했으나 일부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