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사에게 성폭행당했다” vs “원해서 했을 뿐이다”

2021-08-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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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경찰은 가해자의 주장대로 무혐의 처분 내려”

해당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해당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 B씨와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었다"며 "코로나 때문에 2차로 우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신혼집에서 남편과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 상태가 됐으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속옷과 바지가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을 의심한 A씨 남편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애무해 주기는 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가해자 주장대로 상호 동의로 맺은 관계로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내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동의의 이유로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는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자신은 경찰 조사 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했으나 변호인의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후 경찰에 이 부분을 따지니 그제야 국선 변호인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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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가해자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추가 고소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가 올린 청원은 5일 오후 1시 기준 약 1만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home 김경령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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