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CCTV' 항의하니… “뒷모습만 찍히니 괜찮다” 되레 큰소리 (영상)

2021-08-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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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성인권센터' 폭로
터미널 “신고해 보라” 반박

한 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성인권센터'는 지난 7일 터미널 남자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성인권센터는 영상과 함께 해당 화장실에 설치된 CCTV 사진과 부착된 안내 문구 사진을 공개했다.

남자화장실에 버젓이 설치된 CCTV / 이하 유튜브 '성인권센터'
남자화장실에 버젓이 설치된 CCTV / 이하 유튜브 '성인권센터'
심지어 CCTV로 촬영 중이라고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CCTV로 촬영 중이라고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성인권센터는 CCTV 철거를 위해 해당 버스터미널과 직접 통화했고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화장실에 CCTV 설치는 불가하다. 인권침해다"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터미널은 "대체 어떤 인권침해냐"라고 반박했다. 터미널 측은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CCTV 화면엔 소변을 보는 뒷모습만 나온다. 이는 인권침해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인권센터는 재차 CCTV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터미널 측은 "그럼 신고해 보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에 따르면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가 불가하다. 또 목욕탕·화장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 내부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유튜브, 성인권센터
home 최재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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