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삼겹살 굽는 남편… 뚱땡이 먹보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2021-08-11 09:28
add remove print link
병적으로 먹는거 집착하는 30대 먹보 남편
아프다 징징까지…“홧병으로 내가 죽겠다”

부부가 갈라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배우자의 불륜, 성격 차이 등이 통상적인 이혼 사유다. 그러나 가끔은 이혼 사유가 황당한 경우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남편이 살쪄서 이혼하려구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연이 이런 케이스다.
글쓴이인 A씨는 남편과 연애 2년을 거쳐 결혼 생활 3년차인 주부다.
남편은 결혼 전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였다. 180cm인 큰 키를 감안해도 과체중이었다. 소아비만은 아니고 군 제대한 후 급과식해 살이 쪘다고 한다.
연애 시절 남편은 옆으로 펴지는 통에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숨 찬다' 등의 말을 달고 살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운동을 다닌 결과 남편이 77kg로 감량에 성공했고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반 지난 지금 남편 몸무게는 108kg이다. 1년에 약 15kg씩 찐 거다. 총각 때로 사이즈가 원상 복귀한 것이다.
A씨는 "사람이 살이 갑자기 찌면 배나 허벅지가 튼다"며 "남편은 팔에도 살이 텄다. 팔 트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의 남편 험담은 계속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먹는 거라면 환장을 한다. 한마디로 엄청난 '먹보'다.
남편은 오전 5시 30분쯤에 일어난다.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배고파서다.
남편은 아침부터 혼자 삼겹살 하나 구워 먹고 출근해서는 점심 때 고칼로리로 때려넣는다. 저녁에 퇴근해서는 라면 세 봉지를 끓여 먹고 밥까지 말아 먹는다.
먹자마자 소파에 누워 바로 잔다. 그리곤 새벽 2시쯤에 일어나 과자 두 봉지와 콜라 1.5리터를 흡입한다. 그뿐이랴. 일주일에 두 번은 배달음식을 털어넣는다.
쉬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점심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가 끝이다. 남편은 이런 식생활 패턴을 무한 반복한다.
이러다 보니 남편은 튀어나온 배 때문에 자기 발톱도 못 깎을 처지다.
A씨는 "오늘은 마트가야 해서 어거지로 남편을 일으켜 데리고 갔더니 이제 30대 초반인 사람이 숨 헥헥거리며 곧 죽을 사람처럼 군다"며 "집에서 마트까지 15분이다. 아랫집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잡고 걸어다니는 거리다"며 어이없어했다.

남편이 집에 와서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며 징징대는 와중에서도 냉면 봉지를 뜯는 꼴을 보고 꼭지가 돌아버린 A씨. 급기야 남편에게 "아가리에 뭐가 들어가냐"고 쌍욕까지 튀어나왔다.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에게 일러바쳤고,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옛날처럼 달래서 운동시키면 되지 왜 남편에게 욕을 하느냐"는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그게 가능했으면 내가 헬스장에 취직했겠다"고 자조했다. A씨는 "이러다 홧병으로 내가 죽겠다. 이런 사유로 이혼하는 것도 가능하겠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살 안 빼면 이혼한다고 확실하게 말하라', '남편이 먹보에 마마보이이기도 하네', '애 없을 때 해어져라' 등 대체로 A씨를 동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식탐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