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가스 사용자 불이익‘외면’~“가스계량기 선납대금, 검침비 등 환급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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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수납한 계량기 대금은 도시가스회사 ‘불로소득인가’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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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납부한 선납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나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시회장 한재용)에 따르면 광주시가 최근 자신의 비용으로 도시가스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 일부 주민들이 도시가스회사(해양에너지)를 상대로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미리 선납한 가스계량기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디.

이 문제를 광주광역시에 질의한데 대해 “특정지역 및 특정 세대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상식 밖의 답변을 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전아연광주시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계량기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이유를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광주광역시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산정하여 도시가스 사용량(MJ)당 요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아연광주시회와 입주자들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에 따르면 분명히 도시가스 회사가 기본요금에 포함하여 계량기구입비 및 교체비를 사전 징수하고 있는데 자신의 비용으로 계량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세대에게는 당연히 미리 납입한 계량기대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광주시가 도시가스회사와 한통속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는 또 원격검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검침사원이 검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포함된 검침비를 부과하지 말고 이미 납부한 검침비도 환급해줘야 한다는 질문에도 “환급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시는 계량기 대금과 계량기 교체비용을 기본요금에 포함하여 미리 수납하고 있으면서 이자차익을 요금산정에 반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뿐 미리 수납하지 않는다”고 엉터리 답변했다.

또한 광주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검증용역보고서 작성 시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교차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내부검토 및 물가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고만 2021년도 도시가스 요금산정을 2년쩨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전아연 광주시회 한재용 회장은 “가스요금에 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용을 미리 수납하지 않는다면 금년에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기본요금에서 이들 비용을 빼줘야 맞다”며 “광주시가 소비자들의 권익은 외면한 채 해양에너지를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재용 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 한국도시가스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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