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아직도 자기 죄 몰라…” 이용수 할머니, 피 토하는 호소 했다

2021-08-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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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비판 금지하는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거세게 비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울분을 토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미향 의원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며 분노했다.

이 할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라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윤미향 국회의원 / 연합뉴스
윤미향 국회의원 /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해당 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문, 방송, 출판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 사실상 모든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해당 법안이 '윤미향 지키기 법'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home 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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