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아직도 자기 죄 몰라…” 이용수 할머니, 피 토하는 호소 했다
2021-08-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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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비판 금지하는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거세게 비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울분을 토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미향 의원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며 분노했다.
이 할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라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해당 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문, 방송, 출판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 사실상 모든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해당 법안이 '윤미향 지키기 법'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