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배달시켰다고 화난 배달기사, '이런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2021-08-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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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배달 간 배달기사
콜라 흔들어 배달하는 영상 올려

단지 비 오는 날 배달을 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한 배달 기사가 콜라를 흔들어 배달하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마구 흔든 콜라를 배달 음식과 함께 둔 배달 기사 / FM코리아
마구 흔든 콜라를 배달 음식과 함께 둔 배달 기사 / FM코리아

지난 22일 FM코리아에는 '일부러 콜라 흔들어서 배달하는 놈'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내 페북 친구인데 인스타 스토리에 이런 걸 올렸다"라며 엘리베이터에서 콜라를 마구 흔드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 뒤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촬영자는 배달 음식을 문 앞에 두더니 방금 전까지 마구 흔든 콜라도 그대로 옆에 뒀다. 영상 중간에는 "비 오는 날 시켜 먹네"라는 자막에 욕설까지 포함돼 있었다.

콜라를 흔드는 영상 / gfycat(커뮤니티 FM코리아)

이러한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다. 배달앱을 통해 배달을 하게 되면 본인이 주문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콜을 안 받으면 그만이다. 왜 콜 받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과거 가게마다 배달 직원이 따로 있을 때는 직원이 비 오는 날에도 무조건 배달을 나가야 했지만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기사들도 이제 비 오는 날에는 배달을 쉬거나 콜을 거절할 수 있다.

악천후 등으로 배달 기사들이 줄어들 경우 배달비도 올라간다. 배달기사가 돈을 벌기 위해 콜을 잡은 뒤 비 오는 날이라는 이유로 콜라를 흔들어서 보내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이런 걸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 "누가 억지로 배달시킨 것도 아닌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즘은 건당으로 수수료 받으니까 배달 시켜주면 이득 아니냐. 왜 비 오는 날 시키면 안 되냐", "나 이런 거 당한 적 있다. 차에서 먹을 준비 다 하고 사이다 열었는데 폭발한 적 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네티즌 반응 / FM코리아
네티즌 반응 / FM코리아

이런 배달 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이제 배달앱 업체도 책임져야 한다. 최근 배달앱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빼먹는 것 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배달앱 업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원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배달앱 업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콜라를 흔들어서 고의적으로 제품에 손상을 입힐 경우에도 배달앱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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