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유명한 일진, 성인 돼서도 돈 뜯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2021-08-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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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돼도 일진 행동…동급생에 수천만 원 뜯은 임산부 '실형'
초등 때부터 '일진'…동급생 돈 수천만 원 뜯은 20대 임신부 법정 구속

“대전에서 유명한 일진女, 성인이 돼서도 알바로 번 돈까지 뺏어가고 있어요”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25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A씨는 임신 중인 상태다.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고 화를 내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 전송하는 등 겁을 주거나 위협해 약 3년 동안 438회에 걸쳐 총 2374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학창 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렸다. B씨는 A씨가 두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마다 자신이 받은 용돈을 모아 1만~10만 원을 보냈다. 성인이 돼서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 연락처를 차단하고 돈을 보내지 않자 A씨는 B씨를 직접 찾아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인임에도 불구, 고등학교 시절 일진 놀이에 빠져있던 셈이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고 갈취가 시작돼 성인까지 이어진 범죄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