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오면 사람이 비켜야지!” 사람들 횡단보도 건너는데 액셀 밟은 운전자 (영상)

2021-08-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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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상황 속, 차량 손으로 톡톡 친 제보자
한문철 TV에 공개된 CCTV 영상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하 유튜브 '한문철 TV'
이하 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28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부산 시민이 한 운전자와 겪은 일이 포착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부산시 금정구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씨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여러 명이 건너고 있었다. 바로 이때 차 한 대가 위험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갑작스러운 차량 진입에 놀란 보행자들은 멈춰 섰고, A씨가 차 뒤를 지나며 손바닥으로 차를 두어 번 톡톡 치자 운전자는 횡단보도 가운데 차를 멈춰 세우더니 A씨에게 항의했다.

이어 운전자는 자신의 갈 길을 가는 듯했으나 불법 유턴을 해 A씨를 쫓아왔다. A씨를 붙잡은 운전자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며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저도 나이가 있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의 본인 잘못도 모르고 따라와서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지구대에 가서 2차례에 걸쳐서 위협을 받았다고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혹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에 대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명확하다. 하지만 불법 유턴은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협박죄는 오디오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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