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100배로 돌려줄게” 고시생이 1000원짜리 지폐에 쓴 '연애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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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때까지 절대 쓰지마”
동전훼손은 처벌…지폐는 OK?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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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받고선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뜻밖의 연애편지를 읽게 됐기 때문이다. 무슨 내막일까.

잔돈으로 받은 1000원권 지폐에 '우리 오늘 1000일 되는 날이야. 아직 고시생이라 돈이 없지만, 나중에 꼭 100배로 돌려줄게. 헤어질 때까지 절대 쓰지 마'라는 긴 문장이 적혀 있던 것.

문맥상 지갑이 얇은 고시생이 여자친구를 만난 지 딱 1000일 되던 날, 지폐에 애틋한 마음을 적어 건넸던 사랑의 증표로 보인다. 장래에 액면가의 100배로 돌려준다고 했으니, 10만원권 약속어음(?) 같기도 하다.

A씨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우리 1000일째 되는 날이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연이다.

이 고시생 커플은 이후 결별한 듯하다. 특별한 맹세가 담긴 이 지폐가 고이 간직되지 않고 돌고 돌아 시중에 유통됐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문화재(?) 훼손이다', '킬포인트는 1000원에 100배 달랑 10만원', '이별엔딩' 등 본질을 벗어난 게 상당수였다.

동전훼손은 처벌… 지폐는 괜찮다?

한국은행 보안업체 직원들이 60억원 상당의 1만원권 지폐를 차량에 옮기고 있다 / 뉴스1
한국은행 보안업체 직원들이 60억원 상당의 1만원권 지폐를 차량에 옮기고 있다 / 뉴스1

흔히 낙서 등으로 화폐를 훼손하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실제 동전 훼손 시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죄를 묻는다.

하지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현행법에 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훼손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같은 돈인데 지폐 손괴만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건, 동전과 달리 지폐는 재료비가 액면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구리가 주성분이었던 구 10원짜리를 녹여 황동괴로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던 사건 이후 주화 훼손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폐의 원재료인 면섬유는 그 가치가 지폐 가액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다만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는 손상 지폐는 사용이 힘든 경우가 많다. 훼손된 지폐는 위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태국에선 지폐에 국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까닭에 지폐를 구기거나 지폐에 낙서를 하면 국왕모독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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