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유 뭐라고 쓰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적는지 알려드립니다
2021-09-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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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위해 연차 냈던 한 직장인 경험담
“누군 안 피곤해?” '연차 갑질'하는 상사
직장인 A씨는 최근 팀장 B씨와 옥신각신했다. B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차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차 사용 때마다 사유를 캐묻는 B씨,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최근 더쿠, 개드립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법으로 보장된 휴가 쓰겠다는데 왜 사유를 적어야 하지?'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연차 사유로 딴지 거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꼰대 문화'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일수록 더 심하다"라며 팀장 B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일주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쓰겠다고 상사인 B씨에게 통보했다. B씨는 연차 사유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화가 난 A씨가 "그럼 어떨 때 연차 쓸 수 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이에 "너 지금 대드냐"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다 못한 A씨가 "그냥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니 B씨는 다짜고짜 면박을 줬다. "누군 안 피곤하냐? 누군 쉴 줄 몰라? 그런 이유론 연차 못 써."라고 쏘아붙이더니 연차 사용을 불허했다.
결국 폭발하고야 만 A씨는 B씨보다 직급이 높은 간부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B씨는 시말서를 썼고 A씨 팀의 휴가 관리도 다른 직원이 맡게 됐다.
◆ "연차사유 뭐라고 쓰지?" 고민 안 해도…

연차 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돼 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당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사측은 연차 사용에 대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특정 시기를 정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음이 밝혀지면 사용자(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회사가 합법적으로 직원의 연차 승인을 거절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긴 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사실 위 사례 외에도 상당수 회사가 연차 사용을 두고 근로자와 갈등을 빚는 이른바 '연차 갑질'을 한다.
가령 직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연차 제도 자체가 없이 연간 제공돼야 할 연차 일수만큼의 수당을 모두 모아 연초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공휴일을 연차 일수에 포함하는 등 연차 사용 방식을 변경하려면 사측과 근로자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연차유급휴가를 사전에 금전으로 정산하는 사전매수협약은 무효다. 연차수당을 미리 당겨 받는 대신 아예 쉬지 못한다고 못 박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