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유 뭐라고 쓰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적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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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위해 연차 냈던 한 직장인 경험담
“누군 안 피곤해?” '연차 갑질'하는 상사
직장인 A씨는 최근 팀장 B씨와 옥신각신했다. B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차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차 사용 때마다 사유를 캐묻는 B씨,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글쓴이는 "(연차 사유로 딴지 거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꼰대 문화'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일수록 더 심하다"라며 팀장 B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일주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쓰겠다고 상사인 B씨에게 통보했다. B씨는 연차 사유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화가 난 A씨가 "그럼 어떨 때 연차 쓸 수 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이에 "너 지금 대드냐"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다 못한 A씨가 "그냥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니 B씨는 다짜고짜 면박을 줬다. "누군 안 피곤하냐? 누군 쉴 줄 몰라? 그런 이유론 연차 못 써."라고 쏘아붙이더니 연차 사용을 불허했다.
결국 폭발하고야 만 A씨는 B씨보다 직급이 높은 간부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B씨는 시말서를 썼고 A씨 팀의 휴가 관리도 다른 직원이 맡게 됐다.
◆ "연차사유 뭐라고 쓰지?" 고민 안 해도…

연차 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돼 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당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사측은 연차 사용에 대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특정 시기를 정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음이 밝혀지면 사용자(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회사가 합법적으로 직원의 연차 승인을 거절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긴 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사실 위 사례 외에도 상당수 회사가 연차 사용을 두고 근로자와 갈등을 빚는 이른바 '연차 갑질'을 한다.
가령 직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연차 제도 자체가 없이 연간 제공돼야 할 연차 일수만큼의 수당을 모두 모아 연초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공휴일을 연차 일수에 포함하는 등 연차 사용 방식을 변경하려면 사측과 근로자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연차유급휴가를 사전에 금전으로 정산하는 사전매수협약은 무효다. 연차수당을 미리 당겨 받는 대신 아예 쉬지 못한다고 못 박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