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 장면 때문에… 명작 D.P. 영영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1-09-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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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브랜드 법적 대응 “이미지 훼손 우려”
상호명 노출된 채로 점주 불법 행위 연출

대박 행진을 이어가던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극중 편의점 점주가 알바생에게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장면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의뢰했다고 6일 보도했다. 코리아세븐이 명시한 방송금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는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뿐 아니라 넷플릭스도 포함됐다.

이하 넷플릭스
이하 넷플릭스

코리아세븐 측이 문제로 삼는 대목은 D.P. 5회차에 등장한다. 황장수(신승호)가 전역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으로 약 1분간 나온다. 해당 장면에서 세븐일레븐 점주는 황장수에게 불법행위를 종용한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뺀 황장수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야?"라며 가슴팍을 친다. 이어 "다시 채워놔"라고 호통을 친다. 이때 황장수와 점주는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장면으로 인해 자사 브랜드와 점주의 이미지,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사전에 협조된 촬영이었지만 이 정도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 장면이 있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촬영을 허가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세븐은 시청자들이 세븐일레븐이 불법행위를 일삼는다고 오해하는 것을 우려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 측은 "애초 '물건을 진열하는 장면'이라는 공문을 받고 촬영 협조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드라마는 점주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코리아세븐 측은 제작사에 이 장면에 대한 수정 및 편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세븐일레븐 측 요구에 응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문제가 된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