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가 좀 이상해요… 물건을 어디에 놓죠?” 배송지 찾아갔다 뇌정지 왔다는 쿠팡맨
2021-09-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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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은건지” 황당 원룸건물
복도 '일정 간격' 안 띄우면 불법
배송지 건물 구조가 이상해 골탕을 먹었다는 쿠팡맨의 사연이 화제를 모은다.

쿠팡 택배기사 A씨는 배송을 위해 한 다세대주택을 방문했다가 고민에 빠졌다. 복도가 너무 좁아 물건을 놓아둘 곳조차 마땅치 않았던 것.
물건을 주문한 세대 현관문 앞에 박스를 쌓아두면 문을 열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복도 한켠으로 물건을 치워놓자니 다른 세대가 문을 여는 데 불편을 느낄 게 뻔했다. 고심끝에 A씨는 복도 한가운데 물건을 놓아두곤 건물을 빠져나왔다.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송지 찾아갔다가 뇌정지 온 택배기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A씨 경험담이다.
글을 쓴 A씨는 "도대체 집을 어떻게 지은 건지 XX"라는 욕설 표현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저런 구조 첨 보네', '서로 문 열다가 부딪히겠네' 등 댓글을 달며 A씨의 입장에 공감했다.
◆ 원룸 복도, '일정 간격' 띄워야

장애인등편의법상 출입문 폭은 0.9m 이상,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에 자동문이 아닌 이상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쉽게 말해 현관문 하나를 여닫는 데에 공간이 부족해 벽에 부딪히거나, 문 폭이 너무 좁아 휠체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배려한 조치다.
그런데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이 '출입문 규정'은 오피스텔, 상가 같은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 각 세대까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사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위반을 따져봐야 한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복도 폭이 복도에 한 세대만 있으면 최소 1.2m 이상, 복도를 기준으로 양옆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1.8m 이상이어야 한다. 마주 보는 두 집의 현관문이 맞닿을 정도로 복도 폭이 좁다면 이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
복도 폭 규정을 무시하고 건물을 올렸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상당한 기간을 줬는데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