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나왔다는 정말 미친 교통사고... 누리꾼들도 당황했다
2021-09-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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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그냥 구치소 간다더라”
누리꾼들 “대체 저걸 어떻게 인지하냐”
빗길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던 사람 위로 무심코 차를 몰던 운전자가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연이 재조명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10일 웃긴대학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벌금 400만원 나왔다는 미친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빗길 교통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긴 움짤과 사고자 친구의 호소글이 담겼다.

움짤을 보면 비가 내리는 도로 앞에 검은색 옷을 입은 행인이 누워 있고, 그 위를 차량 한 대가 덮쳤다. 밤엔 도로 역시 검게 보이고 빗길에 시야가 가려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자신을 사고자 친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이 사고로 약식명령 벌금 400만원 나와서 정식재판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계기로 상식에서 벗어난 보행자들과의 사고를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도 올랐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2020년 11월, '사람을 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친구가) 택시를 한 달 정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시다시피 비 오는 밤에 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박스로는 보이지만 운전할 땐 정말 깜깜해서 안 보였다고 한다. 빗길이라 난반사 때문에 더더욱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누워 있던 남자는 겨울이라 잠바가 두꺼워 차 밑부분에 걸려 끌려갔다"면서 "차는 즉시 멈췄고 119, 112 전화해서 현장에선 잘 정리한 듯 보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누가 봐도 이건 누워있는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에서 벌금 400만원을 때렸다고 한다"며 "이걸 누가 피하냐? 친구는 워낙 조심성 많고 안전 운전하는 친구라 과속도 안 했다"고 토로했다.
또 "이 사고로 친구는 택시한 지 한 달 만에 잘리고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없고 벌금 낼 형편도 안돼서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제가 다 화나고 슬프다"라고 분노했다.
글쓴이는 "법이 왜 이 모양이냐. 그 깜깜한 밤에 검은색 옷 입고 찻길에 누워있는 사람은 택시 공제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다 받아먹고, 친구는 가해자가 돼 직장도 잃고 벌금 400만원에 감방인지 구류인지 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니다 싶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 같아서 이렇게 청원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저건 사실상 간접 자해 공갈이랑 다름없다고 본다" "비 오면 노란 실선도 안 보여서 진짜 예민해지는데ㅠㅠ" "영상 봐도 3번 만에 사람 누워있는 거 알아봤네..." "사람 눈으론 저거보다 훨씬 안 보인다... 진짜 억울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