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마약 범죄자 된 비아이, 현역 입대 사실상 어려워져

2021-09-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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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유 4년' 선고 내려진 비아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편입 가능성

보이그룹 아이콘 출신 래퍼 비아이(B.I)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비아이는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라 현역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콘 출신 래퍼 비아이 / 이하 뉴스1
아이콘 출신 래퍼 비아이 / 이하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10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15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판사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보긴 어렵다.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인 데다가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다짐했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최후 진술을 통해 "바보 같은 잘못을 했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이가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만큼 현역 입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군대가 면제된다.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비아이는 실형을 받지는 않았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돼 군대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빅뱅의 멤버 탑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다만 비아이는 항소 결과에 따라 군대를 현역으로 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비아이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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