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기프티콘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2021-09-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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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택배·기프티콘 피해 사례 매해 발생
“피해 방지 유의 사항 숙지 후 주의할 것”

해당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뉴스1
해당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뉴스1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 건수는 2만 2000여 건, 피해구제 신청은 773건이 접수됐다.

이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상담 신청 건수는 약 18%에 달했다.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과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대표적이다. 추석용 냉동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운송물이 부패 및 변질하는 피해 사례가 매해 발생한다.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제공하는 기프티콘도 '유효 기간 연장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 9~10월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65건, 2019년 87건, 2020년 67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추석 연휴 기간 택배나 기프티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라”라고 덧붙였다.

home 김경령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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