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수생 정준하가 알고보니 서울대 출신?… 묵인하다간 '학력위조' 된다

2021-09-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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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과정 이수는 학력 인정 안돼
학력 속인 남편과 혼인은 취소도 가능

정준하 / 뉴스1
정준하 / 뉴스1

최근 한 TV 예능프로에서 개그맨 정준하의 학력이 개그 소재로 등장했다. 4수생으로 알려진 정준하를 서울대 출신 연예인으로 지칭한 것이다.

방송에서는 정준하의 최종 학력을 서울대 대학원으로 소개했다. 정준하는 이런 상황에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정준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 33기생이다. 꼬치구이 가게 등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이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학위과정으로 6개월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이다.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일종의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학력으로 쳐주지 않는다. 즉 해당 방송에서는 재미를 첨가하기 위해 ‘서울대 출신’이라는 '레떼르'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런 교육과정에 참여한 후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한다면 학력 위조에 해당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준하가 자신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학력 위조가 되는 셈이다.

학력 위조는 형사 처벌까지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공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등이 적용된다.

이혼소송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남편이 명문대 출신인지 알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다.

정준하 / 뉴스1
정준하 / 뉴스1

학력 속인 남편과 혼인은 취소도 가능

언스플레시
언스플레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남편이 출신학교를 속였다'는 글이 한 예다. 들어봄직한 지방 사립대를 나왔다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거짓말이었다는 한 주부의 하소연이 담겼다.

고민자는 명절에 시댁에 놀러 가서는 우연히 남편의 과거 책상 서랍에서 대학 시절 학생증을 발견했다. 그런데 소속 대학을 자세히 보니 자신에게 얘기한 학교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학교였던 것.

고민자는 배신감에 이후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눈에 안 차고, 남편이 서울 소재 학교를 얕잡아보듯 말할 때마다 기도 안 찬다고 혀를 찼다.

이어 "직장에서 짤리면 다신 비슷한 직장을 잡지 못할 인간이, 직장에서 혼자 대쪽같이 굴어 싸우고 와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따져야 하는지 그냥 묻어줘야 하는지 누리꾼에게 물었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학력을 속이고 결혼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혼인취소 사유도 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의 학력이 결혼 결정의 매우 중대한 요인이 된 경우다. 그 학력이 아니었으면 배우자와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처지라면 학력 위조 자체가 결혼을 완전 무효로 돌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학력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위조된 졸업장을 보여주는 등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혼인 취소도 인정될 수 있다.

사기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