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우리 아빠, 119가 신고 전화 무시해서 뇌경색 왔습니다”

2021-09-16 14:32

add remove print link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무유기다”

충북소방본부 119 상황실 근무자가 구조 요청을 받고도 묵살했다는 청원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무유기'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충주시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며 청원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그는 "9월 7일 오전 6시 45분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이상하다며 연락을 하셨다. 딸이 집에 방문해 바로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아버지를 이송했다. 현재 아빠는 골든타임을 놓쳐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우측 운동신경손상으로 편마비 상태다"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가족들이 아빠를 입원시켜놓고 저녁에 아빠 핸드폰을 발견했다. 거기서 119에 신고했던 흔적과 통화목록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빠가 9월 6일 오후 11시 18분 두 번이나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119는 무응답신고로 접수처리 및 출동도 하지 않았다. 119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동일번호로 어제 2번 신고가 왔었고 무응답으로 신고처리가 안됐다고 한다. 가족들은 아빠가 신고 당시 녹음된 녹취본을 공개 요구했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글쓴이는 "녹취본을 받아보는데 119 대응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119 통화 내용을 자세하게 적었다.

통화 내용 녹취록 확인 결과 당시 글쓴이의 아버지는 약 33초간의 2차 통화 신고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여버세요", "예, 여이 **동 여하이에 시비일에 시비 (주소)", "에 **동에 시비일에 시비 에에 여런, 아 아이 죽겠다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라고 급박했던 건강 상태를 힘겹게 설명했다.

하지만 119 상황실 담당자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예?"라고 되묻기만 하며 신고 출동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대로 통화를 종료해버렸다.

글쓴이는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서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응급 구조 사인인데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시는 119 대원분들은 왜 이 전화를 오인신고로 판단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119 신고접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중대사안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아빠가 82세로 고령이시기는 하나 공공근로도 다니시고 젊은 저보다 체력도 좋으시고 건강하셨다. 하루 아침에 병원에 누워 기저귀를 차시고 식사도 코에 넣은 줄로 유동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아빠가 신고한 그날 119가 제때 출동만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태는 분명 아닐거라고 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119 소방본부는 녹취록 음성파일도 공개를 하지 않고 문서로 작성한 pdf 파일로 보내왔다. 음성 파일은 외부 공개가 안되며 청주에 위치한 종합상황실로 오면 들려줄 수는 있다고 한다. 부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란다. 나의 부모님에게도 닥칠 일이라 생각하시고 꼭 청원 부탁 드린다"고 간절히 말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