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2021-09-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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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쉼터' 등 운영하는 A씨
식당 주인 고양이 목줄 풀고 데려갔다가 재판 넘겨져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목줄을 풀고 데려간 '캣맘'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C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음식점 건물 비닐천막 안에서 고양이를 목줄로 묶어놓고 키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A씨와 B씨는 목줄을 푼 뒤 고양이를 데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대표를 맡은 A씨는 수년간 경기도 하남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등 '고양이 쉼터'를 운영하며 자원봉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우연히 길을 가는데 많이 아파 보이는 어린아이가 줄에 묶인 채 추위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저는 그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간호를 한 후 원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라면서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주인으로부터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재물이 됐고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 한 구조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라고 읍소했다.
고양이 주인 C씨는 A씨와 B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