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 주민등록증 만들어드립니다” 당근마켓에 당당히 올라온 '범죄글'

2021-09-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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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위조 주민등록증 판매 글
청소년 대상으로 위조 주민등록증 파는 판매자

온라인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거래 글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기타 중고물품 카테고리에 "주민등록증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 제작해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위조 주민등록증의 판매가는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하 당근마켓
이하 당근마켓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는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추측되는 샘플 사진도 담겼다. 해당 사진에는 지난 2018년 11월에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받은 2000년생 남성의 주민등록증이 담겨있다.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가 올린 주민등록증 사진
판매자가 올린 주민등록증 사진

위조 주민등록증을 파는 글이 올라오는 것은 당근마켓만이 아니다. 당근마켓 외에 중고거래 사이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도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비슷한 글을 찾을 수 있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각종 서류 위조 판매 글 / 트위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각종 서류 위조 판매 글 / 트위터

판매자가 올린 주민등록증이 실제 위조 주민등록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신분증 위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술집과 편의점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home 방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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