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이번엔 살아 있는 이것까지 판매물품으로 올라왔다 (사진)
2021-09-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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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는 동물 중고거래는 불법
부적절 거래 이어지는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매물 글이 부적절성 문제로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신생아, 장애인 등 인간 생명을 판다는 글이 띄워져 회사 측이 재발방지 마련을 약속한 이후에도 살아 있는 동물이 매물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근마켓은 술, 담배, 동물 등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낸다고 밝혔지만, 사전에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별걸 다 파는 당근마켓'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당근마켓에 올라간 거위 판매글을 캡처한 사진이 담겼다. '애완용'이라는 설명이 붙은 이 거위의 가격은 9만원으로 책정됐다.
누리꾼들은 '걸리면 식재료라고 할 듯', '강변에서 한 마리 잡아오신 건가', '털갈이하는 거 모아 구스패딩 충전 가능한가' 등의 반응으로 비꼬며 살아 있는 동물까지 중고로 거래되는 세태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동물을 분양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생산업 또는 판매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업체만 적법한 분양이 가능하다. 아울러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판매 페이지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개인이 '가정 분양동물'이라며 집에서 키운 동물을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은 위법이다. 무허가 분양업체들이 번식장에서 키운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법적인 동물 분양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 규정 해석의 모호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온·오프라인에서 동물을 팔려면 '동물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영업 목적인지 유기동물 입양 원조인지 집어내기가 어렵다. 동물 판매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유기동물을 구조한 뒤 입양보내는 과정에서 '책임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판매 행위 신고를 처벌하기 힘든다.

당근마켓에서는 꾸준히 논란을 낳는 판매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경찰이 인터넷주소(IP)를 통해 글쓴이를 추적한 결과, 글을 올린 사람은 20대 미혼모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원하지 않았던 출산 후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보육 시설로 보내졌고, 아이 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같은 달에는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과 함께 앳된 모습을 한 청소년의 모습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경찰이 게시자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글쓴이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였다. 글쓴이는 자기 친구 사진을 찍은 뒤 장난삼아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글을 올린 10대를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계해 보호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