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이 한국에서 5년 동안 건강보험 혜택 30억원어치 받았다
2021-09-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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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 많이 받은 외국인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중국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7년∼2021년 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밝혀졌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 지난해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000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
특히 최고 건간보험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다. 이 중국인의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또 최고 건강보험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라면서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 행위, 피부양자를 8, 9명씩 등록하는 행위가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묻고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