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서 땀 닦다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한 남자... 여자가 몰래 찍어 신고한 이유
2021-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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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황당 사례
신고 여성 “불쾌해서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
지하철 안에서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은 한 남성이 성기 터치로 인한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다행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고와 수사 과정이 너무 어이없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9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하철로 출근 중이던 남성 A씨는 손에 땀이 나서 이를 옷에 닦았다.
이때 앞에 있던 여자 B씨는 A씨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지는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3초짜리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단지 휴대폰 게임을 하는 남자의 상체 모습만 찍혀 있었다.
이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한 게시판에 자신이 무고당한 사실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글을 올린 A씨에게 게시판 쪽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남긴 다음 통화로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행동이 불쾌해서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 A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모바일게임 '하스스톤(대전 방식의 게임으로 주로 양손으로 컨트롤 해야 하는 게임)'의 접속 시간과 같은 시간에 여친이랑 카톡 메시지 나눈 내역과 고소한 여자가 오해였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특사경에 제출했다.
지하철 내 CCTV 영상에도 A씨가 자신의 옷에 땀을 한두 번 닦는 모습만 있을 뿐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없었다.
특사경은 A씨를 상대로 잠복수사를 벌였지만,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남자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CCTV에 다른 증거까지 있는데 잠복수사까지 하냐" "제발 무고죄 처벌 좀 강화하자" "기분상해죄?"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신고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