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사건'이 또 발생했다… 소름이 끼치게도 다시 그 지역이다

2021-10-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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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에서 또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
7년간 일하고 받은 돈이 고작 400만원

A씨가 염전 노예 생활을 증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 KBS 캡처
A씨가 염전 노예 생활을 증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 KBS 캡처
‘염전 노예 사건’이 또 발생했다.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2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사건을 뜻한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신안군에서 또 다시 염전 노예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4일 방송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인은 피해자 A씨의 누나 B씨다. 이 프로그램의 코너인 ‘이승태가 간다’를 진행하는 이승태 분쟁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기 동생이 염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일한 곳은 신안군 증도면의 한 염전. B씨는 “동생이 2014년부터 염전에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받고 골탕을 먹었다”면서 “남들보다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생을 염전 업주가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일을 관두자 업주가 도망갔다고 말했다면서 ”뭘 잘못했는데 도망이라고 말하나“라고 따졌다.

A씨에 따르면 염전 측은 월급을 통장에 이체한 뒤 빼가는 수법으로 A씨를 착취했다. 그는 염전 측이 “현금보관증을 써서 네가 나갈 때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염전 측은 총 166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7년간 일하고 받은 돈은 고작 400만원가량이었다.

A씨는 외출도 제대로 못했다. 사실상 감금생활을 한 것. A씨는 “자유롭게 한두 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15명이 3개 조로 나눠 외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염전 사장은 “현금보관증도 돈을 받아갈 줄 아는 사람한테 발행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A씨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주장했다. 사장은 A씨가 염전에서 일할 때 담배를 피우는 데만 돈을 사용했다면서 ”담배 가격만 한 달에 4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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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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